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법정의무사항? 매년 회사에서의무적으로 실시하고듣고 있는 법정의무교육 어느 순간부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까지총 6가지를 들으라고 하는데 꼭 들어야 하는 의무인지궁금하셨다면 오늘 글을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결론부터 알려드리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아직까지는 관련 법률로 명시한법정의무사항은 아닙니다. 하지만 5대 법정의무교육과 함께(산업안전보건교육,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,개인정보보호교육,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,퇴직연금교육)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요그 이유는 바로 근로기준법의영향을 받는 '취업규칙'때문입니다.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법정의무교육처럼 매년 마다실시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근로기준법 제93조: 상시 10명 이상의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