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퇴직연금교육도 법정의무!!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보장하기 위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퇴직금제도, 퇴직연금제도 그리고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를퇴직급여제도라고 합니다. 퇴직금 제도는회사가 퇴직일 직전 3개월 급여의평균 임금에 재직연수를 곱하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이고 퇴직연금 및 기급제도는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을금융기관에게 적립하고 사용자(DB) 또는 근로자(DC), 공단의 지시에 따라 적립금이운용되며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제도입니다. 이러한 퇴직연금 및 기금제도를도입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금융기관에 적립하기 때문에기업이 도산 또는 파산하는 경우에도근로자의 퇴직금은 안전하게보장됩니다. 이렇게 근로자의 노후를 위해퇴직연금제도를 도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