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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시간 준수

여름에비 2025. 3. 25. 16: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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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 내 장애인 인식개선교육 시간 준수

 

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

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

생활을 할 수 있도록

 

장애인의 고용촉진과

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

목적으로 하는 법률인

 

장애인고용법에 따라

기업에서 실시해야 하는

법정의무교육인

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

 

오늘 글을 통해서

누가 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

교육 대상과 함께

 

얼마나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

교육 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 

 

법정의무교육 온라인 수강

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온라인 수강

그리고 회사 상황에 따른 오프라인 교육

지금 물어보고 안내받으세요^^

 

 

장애인고용법

제5조의2(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)

ⓛ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

     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

     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

 

     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

     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 

위 법 조항에 따라

매년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

강제성이 있기 때문에

 

출장중이어서

시간이 없어서

휴가중이어서

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핑계는

통하지 않습니다.

 

 

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

받아야 하는 교육 대상도

사업주와 근로자로 법률로

정하고 있습니다.

 

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

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

     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

     받아야 한다.

 

 

장애인고용법시행령

제5조의2제1항

: 사업주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

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,

 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.

 

교육 시간까지도

법률로 정하고 있는

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기 때문에

법적 교육시간 준수는 필수입니다.

 

 

교육은 받았지만

시간을 준수하지 않거나

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

법 위반에 해당하며

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.

 

또한

 

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

3년간 보관하지 않아도

법 위반이며 과태료

부과 대상인데요

 

위 두 가지 위반 행위에 대한

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

과태료는 각각 최대 300만원으로

 

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

사업주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 

 

교육 실시 이유

교육 대상과 교육 시간 모두

법률로 정하고 있는

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

 

저렴한 교육비로

1개월 동안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

PC와 모바일 기기로 자유롭게

강의 듣고 이수하는 온라인으로 하세요^^

 

PDF 파일로 제공되는

수료증과 교육 결과 보고서로

교육 실시 관련 자료 보관도

더욱 편리해집니다.

 

번거로운 일지 작성도 없고

업무공백도 없으며

일정으로 조율하지도 않는

온라인 교육은

 

효율적이고 효과적인

교육 방법입니다.

 

* 회사 특성 상 온라인 교육을

  진행하기 어렵다면 오프라인 교육도

  가능하니 걱정하지 마세요

 

 

지금까지

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시간부터

대상, 과태료, 관련 법 조항 등을

하나하나 알아보았는데요

 

올해 교육을 앞두고 

조금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거나

회사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

교육을 받고 싶다면

 

언제든지 편하게 위 번호로

연락주세요.

 

이상으로 오늘 글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*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

   비롯한 법정교육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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