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시간 준수
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
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
생활을 할 수 있도록
장애인의 고용촉진과
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
목적으로 하는 법률인
장애인고용법에 따라
기업에서 실시해야 하는
법정의무교육인
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
오늘 글을 통해서
누가 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
교육 대상과 함께
얼마나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
교육 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법정의무교육 온라인 수강
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온라인 수강
그리고 회사 상황에 따른 오프라인 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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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고용법
제5조의2(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)
ⓛ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
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
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
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
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위 법 조항에 따라
매년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
강제성이 있기 때문에
출장중이어서
시간이 없어서
휴가중이어서
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핑계는
통하지 않습니다.
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
받아야 하는 교육 대상도
사업주와 근로자로 법률로
정하고 있습니다.
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
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
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
받아야 한다.
장애인고용법시행령
제5조의2제1항
: 사업주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
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연 1회,
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.
교육 시간까지도
법률로 정하고 있는
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기 때문에
법적 교육시간 준수는 필수입니다.
교육은 받았지만
시간을 준수하지 않거나
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
법 위반에 해당하며
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.
또한
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
3년간 보관하지 않아도
법 위반이며 과태료
부과 대상인데요
위 두 가지 위반 행위에 대한
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
과태료는 각각 최대 300만원으로
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
사업주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.
교육 실시 이유
교육 대상과 교육 시간 모두
법률로 정하고 있는
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
저렴한 교육비로
1개월 동안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
PC와 모바일 기기로 자유롭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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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DF 파일로 제공되는
수료증과 교육 결과 보고서로
교육 실시 관련 자료 보관도
더욱 편리해집니다.
번거로운 일지 작성도 없고
업무공백도 없으며
일정으로 조율하지도 않는
온라인 교육은
효율적이고 효과적인
교육 방법입니다.
* 회사 특성 상 온라인 교육을
진행하기 어렵다면 오프라인 교육도
가능하니 걱정하지 마세요
지금까지
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시간부터
대상, 과태료, 관련 법 조항 등을
하나하나 알아보았는데요
올해 교육을 앞두고
조금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거나
회사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
교육을 받고 싶다면
언제든지 편하게 위 번호로
연락주세요.
이상으로 오늘 글을 마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*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
비롯한 법정교육